교육부, 운동부 지도자 징계 양정기준 개정… 처벌 수위 대폭 강화
폭력·성폭력 은폐하는 학교 코치·감독 ‘원 스트라이크 아웃’교육부, 운동부 지도자 징계 양정기준 개정… 처벌 수위 대폭 강화학교 운동부의 코치, 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한 뒤 지난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교육부는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이 중시되는 흐름에 맞춰 2021년 8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기준을 도입했는데 올해 1학기를 앞두고 이 기준을 4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양정기준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새로 담겼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초·중·고 운동부에서는 감독이나 코치가 외부 비판 등을 의식해 폭력·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은폐·조작에 철퇴를 내리면 폭력·성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정기준에서는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지도자가 언어, 정서 측면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이더라도 감봉에 처하는 것이다.
또 학생 선수에 신체 폭력을 가할 경우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과거에는 정직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양정기준에서는 정직뿐 아니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지도자가 폭력을 방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성폭력을 방조·묵인했을 때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각각 권고됐다.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종전처럼 비위나 과실의 정도와 관계없이 해고하도록 안내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양정기준을 개선한 것은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엄정하고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정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학교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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