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뒷전’ 공사는 ‘강행’

김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6/04/19 [18:23]
전주 기자촌 재개발 ‘사전 안전진단’ 허술 논란
공정률 50% 육박, 인근 주택 균열 등 피해 속출
시·조합 “주민이 거부” vs 주민 “방문 없었다” 공방

안전은 ‘뒷전’ 공사는 ‘강행’

전주 기자촌 재개발 ‘사전 안전진단’ 허술 논란
공정률 50% 육박, 인근 주택 균열 등 피해 속출
시·조합 “주민이 거부” vs 주민 “방문 없었다” 공방

김진성 기자 | 입력 : 2026/04/19 [18:23]

▲ 전주 기자촌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모습.     ©

 

전주 기자촌 재개발 정비사업(완산구 중노송동)이 공사 착수 전 진행된 ‘사전 안전진단’이 허술하게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14만1,684㎡ 면적에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비롯, 아파트 2,225세대를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장 인근 주택의 벽에 크랙(균열)이 발생, 현장 인근 주민이 적지 않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관리·감독 기관인 전주시와 발주청인 기자촌 주택재개발 조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 해결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공사가 공사 시행 전 진행되는 사전 안전진단도 허술하게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전진단은 민원 대비 및 대응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등 관련 법에 의거, 안전 공사 준수 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법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해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폭발물 사용 건설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마나 건축물의 건설공사(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건설기계 사용 건설공사(천공기,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현장은 반드시 주변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장 부지의 인근 건물들을 철거하기 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 안전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해결하는 주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전주시)과 발주청(조합)은 철거 전 현장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기자촌 인근지역 사전 안전진단이 상당수 누락돼 이에 대한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자촌 재개발 현장 인근 지역 고령인 세대주 가구에서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해 내막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현장 인근 지역 피해 민원인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재개발 공사 전 사전 조사 여부를 주된 이유로 꼽는다. 

 

기자촌 재개발 공사 인근지역 주민 K씨는 “이 곳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누구 하나 와서 안전 진단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사전 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철거하면서 집안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와 발주청은 철거 전 “사전 안전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피해 민원인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기자촌 재개발 정비사업은 토목공사가 벌써 마무리된데다 8층 이상씩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배경에 의구심이 한층 중폭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dong36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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