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낙선 유도 목적 허위사실 공표자 고발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6/04/27 [17:45]

전북선관위, 낙선 유도 목적 허위사실 공표자 고발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6/04/27 [17:45]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달 중순경,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SNS에 예비후보자 B씨의 이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물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들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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