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 100억 꿀꺽'여행사 대표 징역 9.2년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6/05/12 [18:49]
항소심서 사건 병합… 재판부 “금액 크고 수많은 피해자 양산”지적

'선입금 100억 꿀꺽'여행사 대표 징역 9.2년

항소심서 사건 병합… 재판부 “금액 크고 수많은 피해자 양산”지적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6/05/12 [18:49]

여행 먼저 가고 비용은 나중에 내는 방식의 후불제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끌어모아 거액의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1부(서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병합 심리해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액은 큰돈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현재까지 피해복구가 이뤄진 건 아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경비를 다 내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끌어모아 100억 원 이상의 선입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때만 해도 피해액은 20억 원 정도였으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나타나면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씨의 여행사는 지난 2007년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전국에 20여 개 지점을 둘 정도로 성업했기 때문에 후불제 여행 상품에 가입한 회원은 수천 명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생애 첫 해외여행, 가족여행, 퇴직 여행 등을 꿈꾸며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했지만, 여행도 가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하늘길이 막혀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도 회원들의 연락을 피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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