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혐의’예비후보자 고발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6/05/12 [18:50]

전북선관위,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혐의’예비후보자 고발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6/05/12 [18:50]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월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 B씨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C씨의 주거지 인근 장소에 물품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총 17만 9,000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풍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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