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 “노후 소방용품 적기 교체·자체점검 당부”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6/06/03 [22:50]

고창소방 “노후 소방용품 적기 교체·자체점검 당부”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6/06/03 [22:50]

고창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확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소방용품의 적기 교체와 자체점검 강화를 당부한다고 지난 1알 밝혔다.

 

이번 홍보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 제도를 활용해 노후 또는 불량 소방용품을 확인하고 필요시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인의 일상점검으로 소방용품의 권장 내용연수 경과를 확인해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첨부해 소방용품의 노후·불량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관계인이 확인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자동확산소화기, 소방호스, 연기감지기,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로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이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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