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내일부터 지급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6/07/15 [15:08]
내년 7월 15일까지 1대당 월 25만원... 부정수급 차단 위한 모니터링-현장단속 강화

국토부,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내일부터 지급

내년 7월 15일까지 1대당 월 25만원... 부정수급 차단 위한 모니터링-현장단속 강화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6/07/15 [15:08]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고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7월 1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3.9만대, 전체 전세버스의 97%)로,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이다. 

 

지급기간은 7월 16일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 1년이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ℓ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토록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예: 잦은 주유, 과도한 주유량 등)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전세버스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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