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까지 시군 접수…축사 개선·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융자 80%·자부담 20%…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
전북자치도, 내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10월 28일까지 시군 접수…축사 개선·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융자 80%·자부담 20%…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6/10/14 [17:19]
전북특별자치도가 축사 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8일까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와 농업법인 등이다.
이에 따라 축사 신축·개보수, 생산시설 개선, 악취저감·분뇨처리시설 및 방역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연 2% 금리에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이다.
내년 전국 사업 규모는 총 1,041억 원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이 기존 지방정부 자체 선정에서 농식품부 선정위원회의 평가·선정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는 생산성 향상 효과, 사업 추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 환경관리계획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신청 농가는 도입하려는 시설·장비와 생산성 향상 효과, 악취저감 계획 등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축사 신축·증축을 계획하는 경우 건축허가와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여부와 자부담 조달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도는 시군에서 접수한 신청자료를 검토해 오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중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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