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28일부터 3개월간 전국 지방정부 대상 진행... 내년 2곳 지정
기후위기 극복할 지역 맞춤형 해법 내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착수정부, 10월 28일부터 3개월간 전국 지방정부 대상 진행... 내년 2곳 지정정부가 물순환 취약지역의 복합적인 물 문제 개선에 나선다.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이 같은 안을 주된 내용으로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내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이날부터 약 3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한다.
이에 기후부는 지역의 물관리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종합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첫 실시한 공모에서는 군산시, 제천시, 증평군, 천안시 등 4곳이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6월 군산시는 월명동, 금동, 영화동, 중앙로1가 등 근대역사문화지구 일원이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시 주요 사업으로는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그린인프라 사업과 도시재해예방 및 빗물이용 사업이 추진된다.
기후부는 내년에도 촉진구역 2곳을 추가 지정해 지역의 복합적 물 문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모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 제안해야 한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또는 물 관련 재해·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공모 신청서 제출 전에 '물순환촉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부는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지방정부로부터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이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2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해당 지역의 물순환 여건 및 물관리 현안 등이 종합 반영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물이용 기반 확충, 침수 예방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가뭄·홍수가 빈발하고 물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사업은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이라며 "물순환 촉진사업이 지역에 안착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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