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도의원, 민간사업장 임금체불 예방·제재·구제 제도화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6/10/28 [17:35]
상습체불사업주 보조금·입찰 제한하고 피해근로자 지원 근거 마련

유송열 도의원, 민간사업장 임금체불 예방·제재·구제 제도화

상습체불사업주 보조금·입찰 제한하고 피해근로자 지원 근거 마련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6/10/28 [17:35]

관급공사를 넘어 민간사업장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구제가 제도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가 최근 제432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송열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임금체불예방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는 임금체불예방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비롯해 상담·교육, 노무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상담과 공개통계 등을 활용한 ‘임금체불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체불 위험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예방적 상담과 교육·지원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선 지방보조사업 참여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체불피해근로자에게는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과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송열 의원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공적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작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홀로 피해를 감당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예방부터 상습체불 제재, 피해노동자 보호까지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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