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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름
<질 문> 임차인과 제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승소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요.
<답 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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