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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폐해는 심각하다. 중수청은 정원의 66%만 채운 채 개문발차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은 단 3건, 구속한 피의자는 5명이다. 반면 공소청이 지난 2일부터 29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2465건이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에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면서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탓에 과거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이제는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
경찰의 할 일도 많은데 더 늘어난 일감에, 검찰 폐지 후 사건 이첩·보완수사 요구 폭증으로 신규 사건 수사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스템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서 밀어붙이기식 폐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검수완박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가 시급하다.
현장의 대표적 혼선 사례는 접수 자료의 증거능력 문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건 검토를 위해 자료를 받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확보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건 관계인이 제출하려는 자료를 공소청이 직접 받아야 할지, 경찰을 통해 제출하도록 해야 할지조차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원론에 급급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렸다면 성공한 개혁이 될 수 없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과 혼선 노출로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불안이 커져선 안 된다.
정부는 현장의 문제를 초기의 진통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사건 처리 지연 및 보완수사 요구 급증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중수청의 인력 및 전산망을 서둘러 갖추고 수사기관 간 사건 배당과 협력 절차를 정비하는 일도 시급하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만이 진정한 개혁이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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