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김래진 기자 | 기사입력 2026/11/05 [16:12]
12월 4일까지 폐비닐·부직포·차광막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올바른 분리배출·수거보상금 제도 홍보…불법투기·소각 예방 활동 병행

순창군,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12월 4일까지 폐비닐·부직포·차광막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올바른 분리배출·수거보상금 제도 홍보…불법투기·소각 예방 활동 병행

김래진 기자 | 입력 : 2026/11/05 [16:12]

 

순창군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수거는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각종 영농폐기물이 경작지와 마을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해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수거 대상은 영농폐비닐을 비롯해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모종판, 점적호스 등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이다.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처리된다.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서는 폐비닐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부직포와 차광막, 반사필름, 모종판, 점적호스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 배출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해야 한다. 해당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톤당 10만 원이다.

 

사용하고 남은 잔류농약은 농약 용기 그대로 읍·면사무소에 배출하면 집중수거기간에 군에서 일괄 수거해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농약판매상과 농협에서 배출하는 폐농약 및 미개봉 폐농약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집중수거기간 동안 각 읍·면과 협력해 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이장회의와 마을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매립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해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소각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과 주민 여러분께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과 집중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래진 기자 ds4pk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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