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줄테니 한표만”… 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 기승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3/02/07 [19:28]
전북경찰, 금품 제공 등 9건 적발… 18명 수사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는 ‘자수 권고’현수막 등장

“선물 줄테니 한표만”… 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 기승

전북경찰, 금품 제공 등 9건 적발… 18명 수사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는 ‘자수 권고’현수막 등장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3/02/07 [19:28]

▲ 전주김제완주축협에 걸린 ‘자수 권고’ 현수막. /연합뉴스  © 전북금강일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라도 표를 얻으려는 출마 예정자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행위 9건을 적발하고, 연루된 18명을 수사 중이다.

 

금품 및 향응 제공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 운동도 4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한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곶감을, 또 다른 출마 예정자는 냉동 홍어를 각각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 현직 농협 조합장은 지난 연말 제주도에서 열린 워크숍에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초청해 970만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했다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전북경찰청은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둔 지난달 17일부터 118명의 수사 인력을 편성해 대대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오는 23일부터 선거일인 다음 달 8일까지는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엄정한 단속을 하고 있다”며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알거나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가 냉동 홍어를 조합원들에게 돌렸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명절을 맞아 의도치 않게 선물을 받은 조합원들의 과태료 부담을 막고자 해당 축협인 전주시 호성동 전주김제완주축협 지점과 사무소 등 9곳에 ‘자수 권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2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를 바랍니다”고 적혀 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즈음인 1월 중순 이 사실을 인지해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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