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통해 보수 과다 지급 등 적발… 금주 행정처분 전망
익산시, 일시청소년쉼터 ‘보조금 환수 후 사업정지’처분 임박감사 통해 보수 과다 지급 등 적발… 금주 행정처분 전망
익산일시청소년쉼터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대한 익산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부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과 기타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익산시에 요청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인 청소년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시 ‘쉼터·자립 지원관 종사자 기본급(호봉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수를 적용해야 함에도 쉼터가 임의대로 책정해 550여 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또한 쉼터가 익산시와 사전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2023년 보수체계를 개편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임의대로 보수를 산정해 인건비를 지급했고 올해 1월 쉼터 종사자 9명에게 정액급식비(제 수당)로 1인당 14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지난 1~3월 과 지급된 인건비(572만5,966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쉼터에 대한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선 결제 후 미 입고 의혹을 제기한 핫팩 8,000개와 관련 ‘실제로 납품되지 않은 물품을 같은 해에 사용한 동일한 사진을 활용해 정산 증빙자료로 첨부했으나 주무부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 확인 소홀’과 관련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컬러복합기 임차료 572만원과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서류가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무부서인 교육청소년과는 지난 4월 29일과 5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익산일시청소년쉼터 운영 실태와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의 점검결과 사랑의 나눔PC 후원물품 6대에 대해 ‘후원품 목록 수령 미기재 및 처분 오 기재’를 확인했고 ‘후원물품을 매각해 임대료로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내부 운영규정 제3장 12조에 의거 ‘1팀 3부로 구성해야 된다’는 내부규정 위반과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3명에게 팀원 월급과 각 10만원씩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다 직책수당 소멸 후 10월부터 퇴직자 1인을 제외한 2명에게 팀장월급 명목으로 부당한 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내부규정으로 쉼터에 대해 지난 4월 보조금을 환수처리함에 따라 이번주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활동가는 “해당 사안인 보조금 불법급여는 명백한 <지방재정법>과 <보조금법> 위반사안인지라 형사고발대상이다”며 “익산시가 해당 사안을 고발하지 않을 시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서울시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한 것은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로 성립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사업관련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행정 관청은 지방 보조금법 등을 위반 시 그 대상에 대해 즉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처분을 앞두고 익산시 관계자는 “만약 사업정지가 내려지면 그 공백 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우려된다”며 “현재 공백을 채우기 위해 행정처분기간동안 전주나 타 지자체 시설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또한 익산일시청소년쉼터 관계자는 “마음이 착잡하다”며 “이 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저희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해당 사안들 중 인건비와 관련, 추가적인 의혹해소를 위해 익산시에 지난 2019~2022년까지의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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