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별법 개정 본격화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1/09 [17:06]
전북자치도, ‘2차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개최… 제도 개선 논의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전북자치도, ‘2차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개최… 제도 개선 논의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5/11/09 [17:06]

재생의료특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이 같은 안을 주된 내용으로 ‘2차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가졌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주)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선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전북특별법 특례로 특구 지정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해 전북형 혁신산업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진행된 1차 세미나에서는 산업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도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는 물론, 제조원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석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재생의료 특구 지정 특례는 전북특별법의 핵심 과제로 지역 혁신산업의 제도적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례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도는 올해 말까지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전북특별법’입법 논리를 보강하는 한편 내년 정부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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