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주민 생활밀착형 조례 통과

박형규 기자 | 기사입력 2025/11/23 [18:14]
지난 20일 김광훈·장정복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보안등 설치 기준 규정·민간위탁 사무 절차 효율성 강화

장수군의회, 주민 생활밀착형 조례 통과

지난 20일 김광훈·장정복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보안등 설치 기준 규정·민간위탁 사무 절차 효율성 강화

박형규 기자 | 입력 : 2025/11/23 [18:14]

▲ 김광훈 의원(왼쪽), 장정복 의원(오른쪽).     ©

 

장수군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가로등·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과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먼저 김광훈 의원의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펼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는 아동 친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가결된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야간 통행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기준(간격, 높이 등)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했다. 

 

이어 장정복 의원의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고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장수군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본인 소유 건축물 상부에 수익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다. 

 

또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행정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시 승인 절차를 기존 ‘의회 동의’에서 ‘군수 승인’으로 변경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며, 동시에 책임 행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광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군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존중받으며 자라나고, 모든 군민이 어두운 밤길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복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적 효율성을 높여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형규 기자 tour1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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