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독자적 초광역권 규정해야”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5/12/15 [19:01]
15일 재정특례 입법 세미나…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특례·3특 특별광역권 신설 등 논의

“전북자치도, 독자적 초광역권 규정해야”

15일 재정특례 입법 세미나…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특례·3특 특별광역권 신설 등 논의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5/12/15 [19:01]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보조율 특례 도입과 3특의 초광역계정 편입이 가능한 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5일 전북자치도는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주된 골자로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특례 입법 및 발전 전략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특례 도입 필요성 △지특회계 초광역계정 내 ‘3특 특별광역권’ 신설 등 전북형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전략 속에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 지역이 초광역특별계정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전북이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중앙정부 보조금 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북은 주요 투자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기준보조율 특례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 역할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이 ‘3특’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재정 여건을 보유, 재정특례가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천 연구위원은 “진정한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해선 전북이 독자적 초광역권으로 규정돼 지특계정의 별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후 전문가 토론에는 임상수 조선대 교수, 신유호 단국대 교수,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여해 전북형 재정특례의 제도적 실효성과 추진 전략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한편 도는 ‘전북특별법’ 개정 논리를 보완, 내년 정부 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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