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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 도·시군 간담회 개최… 현장 의견 반영한 정책 추진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 보육활동보호센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등 논의 전북자치도, 보육 현안 대응 위해 시·군 협력 강화보육사업 도·시군 간담회 개최… 현장 의견 반영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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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 의견을 지속 정책에 반영해 현장 체감형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전북자치도는 도청에서 도와 각 시·군 보육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 및 목적사업 변경 제도 운영 △시·군 보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체계 및 부모부담금 지원방안 등 보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시행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특례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해산 특례는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휴지된 경우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20% 미만인 경우 △영유아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해산 여부는 시군 검토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해당 제도는 시행일인 올해 5월 12일부터 7년간 한시적으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정인에게 귀속 또는 유사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감가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잔존가치를 반환하도록 해 공공재원의 책임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목적사업 변경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30% 미만이거나 어린이집이 폐지·휴지 상태인 법인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 돌봄사업 등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양수미 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보육정책의 성과는 현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로 소통하며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한편 영유아와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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