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방서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시설 구매를 강요하고 수백만 원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숙박시설 영업주 및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6일 사기범이 소방서 직원을 사칭하며 무주군 내 펜션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소방점검이 예정돼 있는데, 소화기 등 시설을 구비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해 즉시 공사가 가능한 업체를 안내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시설비 명목으로 7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서에서는 이와 관련해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화기나 소방시설을 판매하지 않으며, 특정 업체를 지정해 공사를 권유하거나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전했다.
만약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며 물건 구매를 강요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소방서(119)나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점검을 빌미로 과태료를 언급하며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의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이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유사한 수법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배 기자 mujulee@daum.net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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