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보이스피싱 기승

김래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4/23 [19:06]
공공기관 계약 정보 악용, 계약 변경·추가 비용 발생 등 이유 입금 요구
순창군, 업체 주의 당부… “전화·문자로 계좌 변경·입금 요구 안 해”

‘공무원 사칭’보이스피싱 기승

공공기관 계약 정보 악용, 계약 변경·추가 비용 발생 등 이유 입금 요구
순창군, 업체 주의 당부… “전화·문자로 계좌 변경·입금 요구 안 해”

김래진 기자 | 입력 : 2026/04/23 [19:06]

  © 전북금강일보


관공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확산되며 지자체와 계약 업체를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범죄 조직은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담당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사칭해 업체에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계약 내용과 유사한 정보를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긴급 비용이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한다.

 

특히 공사 계약이나 물품 납품 과정에서 ‘계약 변경’, ‘추가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일부 경우에는 위조 공문이나 유사한 이메일을 활용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은 실제 계약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져 일반적인 보이스피싱보다 식별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관공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공개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중소업체와 개인 사업자들이 주요 피해 대상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계약 관련 금전 요구는 반드시 공식 절차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화나 문자만으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 대상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계좌 변경이나 긴급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 사례는 즉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계약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제도적 대응 강화가 요구된다.

 /김래진 기자 ds4pk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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