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에 ‘채권자→수억 채무자’뒤바뀌어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6/05/14 [18:39]
근저당 순위 바꾸려고 거짓 증언… 대가로 2,500만 원 주고받아
재판부 “위증죄, 엄중한 법 경고 필요”… 각각 징역 10개월 선고

위증에 ‘채권자→수억 채무자’뒤바뀌어

근저당 순위 바꾸려고 거짓 증언… 대가로 2,500만 원 주고받아
재판부 “위증죄, 엄중한 법 경고 필요”… 각각 징역 10개월 선고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6/05/14 [18:39]

민사재판 증인의 반복된 거짓말로 채권자가 거액의 빚을 짊어진 채무자로 뒤바뀐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이 알려졌다.

 

법원은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거짓말로 재판부를 기만한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B(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7년 전주지역 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는 토지를 사들이면서 빌린 10억여 원을 제때 갚지 못했다.

 

이에 채권자인 C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자 부동산 개발업자는 “그간 과도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서 되레 C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해당 토지에 대해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A씨가 등장한다.

 

A씨는 C씨가 가진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이 사라지면 자신이 경매에서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부동산 계약에 관여했던 B씨를 만났다.

 

A씨는 근저당권 말소청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B씨에게 “(부동산 개발업자와 C씨의 금전거래에 대해) ‘모른다’라고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면서 지인을 통해 2,500만 원을 건넸다.

 

B씨는 실제로는 전후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 A씨의 요구대로 ‘그런 기억이 없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결국 C씨는 이 재판에서 잔여 채권을 모두 잃었고 개발업자의 빚까지 일부 떠안아 하루아침에 채권자에서 수억원대 채무자가 됐다.

 

이 일로 형사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B씨가 “A씨의 지시로 거짓말했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위증 모의가 탄로 났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큰 범죄로 엄중한 법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으면서 피고인 모두를 법정구속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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