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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아파트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여러 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A씨가 아파트 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까지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산시는 57명의 조합원이 15억원 정도의 계약금을 납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에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의 자료 요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고소장이 개별적으로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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