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6/07/24 [16:12]
SK주식 분할 대상으로 판단…"주가 상승, 분할 비율에 고려"

"재산분할 기준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노소영 1/3·최태원 2/3"·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SK주식 분할 대상으로 판단…"주가 상승, 분할 비율에 고려"

"재산분할 기준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노소영 1/3·최태원 2/3"·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6/07/24 [16:12]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왔다.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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