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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개발이익 공유 기준 법제화 등 핵심 특례 논의 주민 이익 높일 세제 감면·전력망 부족 대응 방안 모색 전북자치도‘햇빛·바람 연금’실현 위한 특례발굴 본격화주민참여·개발이익 공유 기준 법제화 등 핵심 특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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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형 '햇빛·바람 연금' 실현을 위한 특례발굴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주민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단비 역할을 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거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발전수익은 협동조합 운영방식과 마을총회 결정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거나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주민복지, 취약계층 지원, 마을 환경개선 등 공동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핵심은 주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돼 지역 소득을 창출,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20일 전북자치도는 도를 비롯해 ㈜승화기술테크, KEI컨설팅,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전력공사 김제전력지사, 전북연구원 등 산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햇빛·바람연금 특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햇빛·바람 연금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애로와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핵심 과제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기준 법제화 △주민 이익 증대를 위한 세제 감면 특례 △전력계통 포화 대응을 위한 특례 등을 제시했다.
먼저 주민참여 방식과 개발이익 공유 기준 등 제도를 명확히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발전사업 발생 수익이 주민에게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도 검토 관제로 논의됐다.
이는 주민 이익공유형 사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수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계통 포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배전망 부족 등으로 발전량 제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 수익과 주민 이익공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계통 연계 방안을 특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것.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약 700MW의 ESS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1GW를 추가 접속시킨다는 목표다.
올해는 국비 1,171억원을 투입해 32개 배전선로에 최대 128MW 규모의 ESS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10일 9개 사업자를 선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설치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전선로당 4MW의 ESS가 설치되면 선로마다 5.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로 연계할 수 있다
전북 전체로는 총 153.9MW의 태양광 발전이 새로 접속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는 가장 보편적으로 설치되는 100kW급 태양광발전소 기준으로 약 1,500여 개를 더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앞서 행안부 1차 공모에선 도내 8개 시군 17개 마을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중 고창군에서는 ‘햇빛연금’에 △무장면 사미마을 △부안면 대동마을 등 2개 마을이 선정됐다.
군은 각 마을별 1MW 규모의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평균 연간 3억 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 운영비를 제하고도 1억 원 안팎의 순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부지 검토, 협동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공모 신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성철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햇빛과 바람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독점 자원이 아닌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수익이 도민의 지속가능한 소득과 복지로 연결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 전북특별법에 담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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