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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4차 개정 주요 특례 릴레이 세미나 첫 개최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 동향 공유 및 특례 필요성·조문 보완 방향 논의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위한 특례 해법 모색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 4차 개정 주요 특례 릴레이 세미나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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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4차 개정과 관련해 금융중심지 조성 등과 연계한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선다.
5일 전북자치도는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서 당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안을 주된 내용으로 전북특별법 4차 개정 주요 특례의 구체화와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북특별법 4차 개정 주요 특레를 분야별로 검토를 통해 완성도와 중앙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거래 정보 등을 여러 참여자가 공동 기록·관리하는 기술)·디지털자산 산업 동향과 금융 활용 사례 등 전북의 산업 여건에 맞는 특례 도입 필요성을 살폈다.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 동향과 금융 활용 방안"을 통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과 지역 특화금융을 연계할 가능성을 짚었다.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자산: 전북특별법 기반의 규제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 별도 특례의 필요성, 조문 보완 사항 등을 살폈다.
이후 토론은 권혁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안필용 안필용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병렬 전북핀테크지원센터장, 전북연구원의 김시백 선임연구위원과 고희운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업과 금융정책, 핀테크 기업 육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특례의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실증사업 추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특례안에는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육성 정책 수립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증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실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검토와 결과 통보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용자 보호와 정보보호 등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도 주요 내용이다.
문성철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을 전북의 특화금융과 지역산업 발전으로 연결하려면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특례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필요한 논리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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