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복지재정 보조사업 조정으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해야”
“지방비 부담 지역 재정격차 미반영, 기준 명확치 않아 道 재정부담↑”
“국고보조사업 중심 복지사업 재설계”
전북연구원 “복지재정 보조사업 조정으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해야”
“지방비 부담 지역 재정격차 미반영, 기준 명확치 않아 道 재정부담↑”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3/10/29 [16:32]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해 지방비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복지분야의 보조사업 비율은 89.85%인 반면 자체사업은 9.41%를 차지해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지역의 재정자율성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 확대로 지방비 부담도 대폭 증가했다.
전북도 지난해 기준, 복지재정 총액에서 시도비 부담액은 전체 자주재원의 34.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연구원은 국가 계획하에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사업을 재설계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중섭 전북연 사회문화연구부장은 “무엇보다도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대부분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향후에도 관련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는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와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 복지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도 지방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지역격차를 반영한 차등보조율 적용사업 확대 △차등보조율 지원체계 세분화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일관적 원칙 설정 △유사목적 사업의 포괄보조제 전환 △복지분야 재정배분 기준 전북특례 시범적용 등 전라북도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이 부장은 “지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동일보조율 복지사업은 지역격차를 반영한 차등보조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현행 차등보조율 지원체계도 세분화해 지역별 재정격차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원칙이 없이 설정된 현행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지원체계를 복지사업의 목적과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적 원칙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고보조사업 재정배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정부담이 큰 5대 국고보조사업(기초연금, 보육료지원,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아동수당)을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면 전라북도의 경우 최대 2,400억원의 세수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운용 경직성 해소를 위해 유사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유사 목적사업은 포괄보조 사업으로 전환해 특정사업의 불용액 발생 시 유사사업으로의 예산 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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