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실본 관계자 “당시 법인 회의서 인건비 지급방식 변경 관련 협의 없어”새 주장
“인건비 협의했나”… 익산일시청소년쉼터 진실공방 지속익산실본 관계자 “당시 법인 회의서 인건비 지급방식 변경 관련 협의 없어”새 주장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주재로 진행된 재판에서 쉼터 측이 또 다른 주장을 재기해 재판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재판 이후 쉼터의 상위기관인 익산실본 관계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인 회의에서 인건비 지급방식 변경과 관련해 익산시나 법인에 그 어떤 협의나 보고가 없었다”고 본보 기자에게 전해 왔다.
이어 “시청의 인건비 환수조치는 환수가 아니고 이쪽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조정된 것”이라는 쉼터 측 주장에 대해 이미 지급된 인건비를 반납한 것이 어떻게 조정인지 묻자 “당시 법인 이사장이 인건비를 반납한 것은 조정이 아닌 환수였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퇴직급여충당금이나 각종 보험료를 보조금에서 충당하던 것을 지자체나 모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자금을 더 쓸 수 있게 된 것을 임의적으로 이용했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자금 부족으로 당시 야간근무자 인건비를 200여 만원에서 140여 만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쉼터 측 변명에 “자금이 생겼으면 야간근무자 처우개선부터 하고 본인들 인건비를 올리든 말든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책 했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급여 책정 및 지급문제에 대해 법인 측 관계자는 “임의적으로 소장과 소장 동생이 인건비를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쉼터의 당시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는 “부당하게 많이 받아간 2명의 인건비가 각각 인건비 중 사회보험부담금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금액을 쉼터 또는 법인으로 언제 어떤 계좌로 얼마를 입금했는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조금법 위반으로 익산시가 내린 사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익산시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쉼터 측과 익산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 하다”며 “혹시 그 내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보조금 등) 3항 1, 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혹은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해당 사건에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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