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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업·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신청 절차 본격 착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4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안을 주된 내용으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등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에 대한 기업 및 전문가 등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개발계획안을 작성,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한 주민, 기업, 관계 전문가·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와 전북연구원이 수립한 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더불어 전북 금융중심지의 비전과 특화 방향, 주요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현장 의견 제언이 이어졌다.
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도민설명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개발계획(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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