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난 5일 세미나 개최… 전북특별법 개정 필요성·중앙정부 협의 전략 등 논의
새만금 개항 대비 ‘무사증 특례’도입 속도전북자치도, 지난 5일 세미나 개최… 전북특별법 개정 필요성·중앙정부 협의 전략 등 논의새만금 국제여객 시대에 대비해 전북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가졌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특히 전북은 내년 하반기에 새만금 개항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 실정에 맞는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애 전북연구원 연구원은 ‘전북형 무사증 특례’의 구체 모델을 제시했다.
박지애 연구원은 불법체류 위험이 낮고 관리가 용이한 국가와 대상을 중심으로 단계적·선별적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제행사 참가자 중심의 행사 연계형 무사증 △군산~석도 국제페리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항만형 무사증 △새만금 투자·비즈니스 방문을 위한 기업인·전문가 목적형 무사증 등을 전북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모델로 제안했다.
이후 전문가 토론회에선 강태창 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김문강 외국인국제정책과 과장, 황석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계장, 홍경선 석도국제훼리(주) 수석매니저 등이 참여해 전북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중앙정부 협의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사증 특례가 새만금 신항만 국제여객 기능 확충, 국제행사 접근성 제고, 기업인 이동 편의 증대 등 전북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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