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개별주택가격 1만 5호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래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5/10 [18:38]

순창군, 개별주택가격 1만 5호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래진 기자 | 입력 : 2026/05/10 [18:38]

순창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순창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총 1만 5호이며, 전년 대비 0.91% 올랐고, 주택수는 58호 줄었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을 재차 확인하고, 주변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일한 기간에 운영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상담 등 안내는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063-251-2201)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시면 된다.

 /김래진 기자 ds4pk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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