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합 행위 처벌에 더 강력해져야

전북금강일보 | 기사입력 2026/05/25 [15:10]

[사설] 담합 행위 처벌에 더 강력해져야

전북금강일보 | 입력 : 2026/05/25 [15:10]

민생 경제에 최대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담합 행위 근절에 더 적극적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분사들의 밀가루 가격을 6년 동안 담합해 결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710억 원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긴 하지만 공정위의 자진 신고제를 도입한 것은 의문이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생활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 담합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담합 적발 핵심 수단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의 느슨한 제도로는 담합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한다. 

 

이유는 담합으로 차라리 과징금 내는 것보다 더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리니언시는 담합 참여 기업이 자진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감면·면제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상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50% 감면 대상이 된다.

 

문제는 리니언시 혜택을 받은 기업이 다시 담합에 가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 적용 여부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규모와 실제 징수액 사이 차이가 발생해도 외부에서는 정확한 감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반복 담합 문제를 고려해 지난달 ‘반복 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담합 제재 후 5년 이내 재차 담합하면 리니언시 혜택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5년 초과 10년 이내 재담합에도 감면 폭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 규모는 늘렸지만, 이것으로는 해결의 기미를 찾기 힘들다. 

 

공정위가 담합 품목들을 적발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인 것은 잘한 부분이다. 

 

담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생활 필수 품목의 담합 행위는 민생을 피폐하게 하는 중대범죄이다. 

 

과징금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요, 업체의 면허 취소, 정지 처분 등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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