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경무과 경사 김민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혹시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찰에는 매년 수많은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실종 신고는 약 4만 9,00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아동 실종 사례였다.
다행히 대부분은 조기에 발견되지만, 일부는 장기 실종으로 이어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남긴다.
경찰관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실종 신고 접수 순간 보호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끼게 된다.
특히 어린아이는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보호자 연락처조차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다.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는 아동, 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두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해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경찰청 ‘안전Dream’ 앱 또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전등록의 효과는 매우 크다.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전등록이 된 아동은 발견 후 보호자에게 인계되기까지 평균 39분이 걸린 반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평균 82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실제로 길을 잃고 울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을 때, 사전등록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보호자 확인이 가능해 빠르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CCTV 확인, 탐문수사, 보호자 수배 등 추가 절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몇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질 만큼 절박한 시간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사전등록 참여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호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등록된 정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자 발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된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실종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대비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에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가 사고를 예상해서가 아니듯, 실종예방 사전등록 역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아이와 가족의 안전은 예방에서 시작된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실종예방 사전등록에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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