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세 감면 조례' 개정…법률 위임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 반영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강화 일몰 예정 감면제도 7건 2029년까지 연장…지역개발·기업지원 지속 전북자치도, 도세 감면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도세 감면 조례' 개정…법률 위임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 반영
|
![]() |
미분양 아파트를 비롯해 빈집 정비,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등이 한층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취득세 추가 감면율을 반영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등이 핵심인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조례에 반영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도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빈집 철거 후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7개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등이다.
세부안을 보면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개인은 법률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더해 조례에 따른 취득세 25%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사원 임대용 주택이나 기숙사 등으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 취득 시 법률상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해 기업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 인구 유입을 지원한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신축,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도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해 빈집 정비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관광단지 투자촉진 △시장현대화사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 연구개발특구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7개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은 적용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