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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음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정부가 동네 의원에서 건강관리와 돌봄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는 물론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에는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또는 거점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단독모형 또는 협력모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진료과목에 대한 참여 제한은 없되 시범사업 관련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다학제 팀 전문 인력(의사 2명, 전담 간호사 1명 등 총 4명 이상)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총 3명 이상)과 협력체계를 구축,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는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의원에 대해선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지원한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낸다.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 5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는 참여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참여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참여기관을 예비 지정한 후 세부 협의를 거쳐 의원 약 100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바락혔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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