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 본격화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8/13 [17:21]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개최... 기반 시설·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우선 구성, 분야별 논의 본격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 본격화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개최... 기반 시설·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우선 구성, 분야별 논의 본격화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6/08/13 [17:2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립의전원법)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첫 회의에선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한다. 

 

이를 통해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공공의료 분야의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  

 

양성된 인력은 면허를 취득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 공공의료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 계획상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시에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는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 선정, 기반 시설 등에 대한 논의를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반 시설, 교육과정, 운영체계, 의무복무 총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로 구성할 예정이다. 

 

설립 추진 상황을 고려해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 및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설립준비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세부 운영방안을 규정한 하위법령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앞서 남원 서남대학교가 사학비리 등으로 인해 폐교된 이후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부지 매입을 비롯, 당정 협의 등으로 추진됐었다.

 

20·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번번이 일부 정치권과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좌절됐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법을 발의, 국정기획위원회 적극 건의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들어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이후 국회와 신속한 입법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공표됐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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