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 150여 명 대상 시설물안전법·중대시민재해 법정 의무사항 집중 교육
전북자치도, 시설물 안전관리 ‘실무역량’ 높인다도·시군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 150여 명 대상 시설물안전법·중대시민재해 법정 의무사항 집중 교육전북특별자치도가 시설물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일 전북자치도는 도청에서 도와 14개 시군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올해 '시설물안전법 안전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가 '시설물안전법'의 주요 내용과 관리주체가 준수해야 할 법정 의무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법률전문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와 주요 사고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총괄부서는 물론 교량·터널·옹벽·상하수도·건축물 등 개별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실무부서 담당자들도 참여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시설물 안전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담당자의 전문성이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을 통해 법정 의무사항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물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와 안전등급별 점검 주기, 결과 제출 기한 등 법정 의무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행해야 하는 전문 분야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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