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 필요”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3/29 [19:35]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외국인 농업근로자 장기체류 위한 비자 도입 방안 제시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 필요”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외국인 농업근로자 장기체류 위한 비자 도입 방안 제시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3/03/29 [19:35]

도내 농업인력난과 농촌인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을 통해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의 전북 농촌지역에 장기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과 운용체계’를 제안했다.

 

앞서 지난해 법무부는 지역의 인구감소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했다. 

 

하지만 지역특화형 비자는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어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원지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과소화로 전북 농촌지역의 정주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전북 농촌지역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가 전북 농촌지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지역)거주(F-2)를 취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유형인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제안했다. 

 

이 비자는 비전문인력(E-9)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가 지역 거주(F-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전문인력 농업비자’와 ‘숙련기능인력(E-7)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 또는 도내 농업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 D-2)의 장기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업비자’로 구분된다.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는 자녀 보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계절근로(E-8)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조원지 연구위원은 “전북형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농촌의 농업인력난과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통해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을 통해 전북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에 따른 인구유입의 선순환구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가족 단위의 지역 정착 지원프로그램 제공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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