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도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131개 조항, 333개 특례가 부여됐을 뿐만 아니라 5+3으로 표현되는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3대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도는 특례를 더욱 구체화 하기 위해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뒤 시행전까지 1년의 시간동안 도민들의 삶의 질과 피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프론티어’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금융산업육성 △출입국관리법 특례 △새만금고용특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산업 진흥 △미래에너지 산업(수소, 신재생에너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투자진흥지구, 연구산업진흥단지, 연구개발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재난 및 안전기준 강화(민방위경보 등) 등이다.
여기에 국가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실효성을 더욱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확보한 사업들은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시행 및 진흥 사업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고령친화산업 △탄소소재 의료기기산업, 동물용의약품산업, 바이오융복합산업 시책 △정보통신창업,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 △이차전지산업 △케이문화산업 △야간관광산업 △수상레저산업 △산악관광사업 육성 등이다.
특히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중 이른바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103개의 특례를 담았다.
이 같은 5대 핵심산업의 실효성을 높여 미래지향적 산업들이 도내 곳곳에 활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절벽을 막고 경제 부흥을 통해 행복하고 새로운 전북을 창조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특례와 지방분권의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각 사업들을 속도감 있고 자생력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2차 특례발굴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로 꼭 필요한 특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전북연구원도 이 특례들이 본격 추진되면 오는 2040년에는 인구 18만 여명의 유입효과와 지역내총생산(GRDP)가 8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민선식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도내 산업의 특화와 육성, 인프라의 확충,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도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