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문제, ‘성과보상’방식 혁신 필요”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20 [18:30]
전북연구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 도입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제안
지자체가 협동조합 등 민간분야 등 사업 기획·추진 성과 평가해 사후보상 가능

“농촌문제, ‘성과보상’방식 혁신 필요”

전북연구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 도입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제안
지자체가 협동조합 등 민간분야 등 사업 기획·추진 성과 평가해 사후보상 가능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4/03/20 [18:30]

올해부터 민간과 지자체가 성과보상 협약을 체결, 공동으로 기획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후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20일 전북연구원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성과보상 방식’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 도입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제도는 지자체가 농업·농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민간의 자금, 조직과 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사전에 지자체와 합의된 성과 달성시 지자체가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추진 방식이다.

 

중앙 정부 관여를 배제하고 지역 필요를 지자체와 협동조합 등 민간부문이 협력, 지역특화 사업을 해나갈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황영모 전북연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의 준비와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담당부서’를 정해 정책총괄과 세부사업 실행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성과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법규(조례)’의 제정도 제안했다. 

 

또한 “지역농업과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사업기획’과 준비가 중요할 것”이라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요건에 맞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실시계획이 관건인 만큼, 성과평가와 보상을 위해 전문기관 협력”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기관 지정은 지자체의 몫”이라며 “민간은 사업을 기획, 실행할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준비등 통해 운영기관 역량(사업+재정)에 따라 성과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를 활용해 정부 재정사업의 경직성을 넘어 민간의 기획과 실행력으로 농업·농촌 문제를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성과보상 방식을 적극 활용하자”고 역설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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