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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생활 인구 유입·지방재정 확충 효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1인 2주소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 유입에 기여해 지방소멸 극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인 2주소제란 국민 1명이 타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복수주소제, 제2주소제, 가주소제 등으로 불린다.
연구의 배경은 5도2촌(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워케이션(휴가지에서 근무 병행) 등으로 국민의 생활 환경이 다변화한 반면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는 벌어진 현실이다.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부주소를 허용하면 비수도권으로 생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 세금 분할로 지방재정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를 전북의 상황에 대입하면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타지 출신의 도내 대학 입학생, 장기체류 기업인 등을 전북의 인구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독일이 1970년대에 부거주지 등록제를 적용, 지방세수 증대와 인구 증가 효과를 누렸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내 특례조항을 신설하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제도는 전북처럼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자 특례 수행이 가능한 지역을 시범으로 삼아 정책 효과는 극대화하고 풍선효과는 사전에 차단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1인 2주소제를 공론화하고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연대와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고창 등 7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수가 늘면서 올해는 인구소멸지역 89곳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가용한 재원 규모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역에서 발굴한 사업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내년에는 2단계로 완화해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줄여 과도한 경쟁을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생활인구 도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제도가 효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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