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부국장 김래진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착용과 신호수 배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산업재해 예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건설현장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본 안전수칙인 안전모 착용과 신호수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안전모는 지급되지만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신호수는 배치만 돼 있을 뿐 실질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안전모는 낙하물과 충돌 사고를 막는 최소한의 보호 장비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작업 편의를 이유로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관리·감독 역시 일시적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신호수 운영 또한 문제가 많다.
대형 장비가 오가는 작업 현장에서 신호수는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 부족 인력이 배치되거나, 명확한 지휘 체계 없이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장비 충돌이나 협착 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법과 제도는 마련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모 착용과 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 시 사업주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 압박 속에 규정 준수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여주기식 안전관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서류와 점검 위주의 관리로는 실제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장 작업자 교육과 상시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해법으로는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이 제시된다.
CCTV와 IoT 장비를 활용해 안전모 착용 여부와 작업 동선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신호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정기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현장의 안전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안전모와 신호수는 가장 기초적인 장치다.
그러나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천이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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