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파출소 순경 정상현
감기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거나,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한 뒤 차량을 운행하는 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볼 법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잘못을 넘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흔히 ‘약물운전’이라고 하면 마약류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감기약, 알레르기 약, 수면제 등 일상적인 의약품까지 포함되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약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약물운전이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따르면, 약물운전이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및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졸피뎀, 옥시코톤, 디아제팜 등 법률상 지정된 481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졸음, 인지 저하, 반응속도 감소를 일으킨다.
처방약이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481종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
약물운전 처벌 수준 및 단속 절차
약물운전 및 측정 거부 :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운전면허 취소) 상습약물운전 : 징역 2~6년, 벌금 1,000~3,000만원 (+운전면허 취소) 상승측정거부 : 징역 1~6년, 벌금 500~3,000만원 (+운전면허 취소)
단속 절차에 대해서는 약물운전(지그재그 운전 등) 의심 증상이 포착되면 현장에서 운전자의 혈색 등을 관찰하고, 운전자 상태를 확인 후 약물 정황이 의심될 시,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한다.
그 후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정황이 확실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혈액·소변을 통해 정밀 감정을 의뢰하며, 만일 거부 시 현행범 체포까지도 가능하다.
일상 속 예방 수칙
약물운전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비극을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전문가 상담 : 약 처방이나 구입 시 의사·약사에게 반드시 운전을 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주의 문구 확인 : 약 봉투나 용기에 기재된 ‘졸음유발’ 및 ‘운전주의’ 금지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대안 찾기 : 항 불안제나 강력한 진통제 등을 복용했다면 스스로 정상이라고 느껴지더라도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개정도로교통법(2026.4.2.시행)에 의하면 약물운전은 이제 음주운전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며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명백한 법 위반행위이다.
단순 감기약을 복용하더라도 ‘지금 내 상태는 정말 안전한가?’생각하고 약 봉투·용기를 확인하여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약 복용 후 몸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서로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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