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12~16일 ‘거소투표’신청 접수

온라인편집팀 | 기사입력 2026/05/05 [18:33]

전북선관위, 12~16일 ‘거소투표’신청 접수

온라인편집팀 | 입력 : 2026/05/05 [18:33]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오는 26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오는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가 완료돼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과 5월 30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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