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 울타리’구축 한마음 한뜻

이종배 기자 | 기사입력 2026/06/24 [18:30]
무주군-무주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아동 보호구역 순찰 강화 등 협력

‘아동 안전 울타리’구축 한마음 한뜻

무주군-무주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아동 보호구역 순찰 강화 등 협력

이종배 기자 | 입력 : 2026/06/24 [18:30]

▲ 무주군청에서 열린 ‘아동 보호구역 지정·운영 협약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은희 무주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무주군이 무주경찰서와 협력해 ‘아동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구역’ 지정·운영은 무주군 아동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행정력과 무주경찰서의 치안을 토대로 범죄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앞으로 △아동 보호구역 지정 신청 및 접수 △아동 보호구역 관련 시설물의 설치·정비·관리 △아동 보호구역 내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활동 △아동 및 아동 보호 인력 대상 범죄예방 교육 시행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역의 모든 마을과 어른이 아이들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키는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무주경찰서와의 협약은 그 시작을 알린 것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무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아동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나 각종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무주군에서는 지역 내 관내 초등학교 9곳, 어린이집 6곳 등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앞으로 아동 보호구역 내 CCTV 및 비상벨 등의 시설물 관리를 비롯해 아동 대상 범죄예방 교육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배 기자 mujul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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