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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6·25 기념일을 앞두고 폭주족의 난폭운전과 이륜차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24일 주간에 이륜차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야간·심야시간대 폭주족 특별단속을 이어서 진행한다.
이날 중점 단속으로 곡예운전·굉음유발 등 폭주행위,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다.
특히 야간·심야에 안전을 고려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캠코더와 CCTV 등 영상 장비로 채증한 뒤 사후 수사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정창훈 익산경찰서장은 “국경일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증효 기자 event00@naver.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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