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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고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수능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는 각종 시험에 노출되면서 사회적문제로 번지고 있다. 최근 대학 수시 논술시험과 각종 시험장에서도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 방해 행위로 보고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 조치를 대학별 고사에도 적용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계획이다. AI 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더해 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형사고발 대상은 AI 안경을 실제 부정행위에 이용한 수험생이다. 단순 소지나 착용까지도 부정행위로 보게 된다. 현재 AI 안경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번 대책에는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모든 시험장에 배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상황실이 즉시 대응하도록 했다.
개별 감독관이 기존 감독 업무 외에 스마트 안경 검사까지 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데다, 첨단 전자기기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제 안경을 쓴 수험생들 사이에선 괜한 오해를 살까봐 뿔테 안경을 다른 안경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감독관들 역시 멀쩡한 안경을 의심했다가 수험생과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어 부담이 커졌다.
교육당국은 수능 감독 태세에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부정행위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강화된 시험 관리가 수험생의 심리적 위축이나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겠다는 수험생들의 태도이다. 교원단체들은 AI 안경 식별 과정에서 감독교사가 민원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반 안경을 AI 안경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AI 안경을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교사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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