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간선택제공무원 임용 왜 이러나

나연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9/02 [21:10]

도내 시간선택제공무원 임용 왜 이러나

나연식 기자 | 입력 : 2019/09/02 [21:10]

▲ 김제시청 전경.     © 전북금강일보

▲ 남원시청 전경.     © 전북금강일보


김제시,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홍보전담 인력 등 임용·전보 인사 강행
남원시, 국가기술자격법 자격증 아닌데도 생활스포츠지도사 합격 처리

 

 

도내 지자체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채용했는가 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합격처리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김제시는 박준배 시장이 최근 인사권자 고유권한이라며 강행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전보조치가 위법과 탈법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김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주택 김제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29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제시는 지난 5월 16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및 전보인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을 저지르고도 문제의 심각성과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의회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발, 합법적인 전보인사였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김제시 인사는 위법한 인사였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행안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제2항 및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지자체장이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등의 임용계획을 수립해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제시가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은 심각한 위법사항일 뿐만 아니라 당초 청소차 운전원으로 채용공고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이 다른 건설과로 전보조치한 것 또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김제시가 단행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과 전보가 위법으로 이뤄져 원천무효임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공정한 법 적용으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인사를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앞서 김제시는 지난 5월 16일 2019년도 제2회 김제시 지방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통해 올해 6월 홍보전담인력(사진촬영) 2명, 청소차 운전원 7명을 선발해 인사명령을 단행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는 규정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가 하면 최근 남원시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데도 합격 처리했던 사실이 전북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자 및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원시는 지난 2017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공암벽장 운영관리분야) 임용과 관련, 전문스포츠지도사(등산)자격증 등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이 아닌데도 채용 공고에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련 법에 따른 자격증이라고 표기해 공고했다.


이후 생활스포츠지도사(등산)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인 A씨를 최종 합격자로 처리해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공무원 채용 등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도 없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엄연히 문제가 있다”면서 “더욱이 인사행정에 있어 민간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기관에서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인물을 합격처리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부문”이라고 꼬집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 신규 임용 시 응시자격 요건에 맞게 임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실적가산점 평정을 하는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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