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역점을 둔 내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 등을 통해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교부세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나 전북 등 출산율이 저조한 지역은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내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은 출산율 저하로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들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남(0.97)·강원(0.89)·경북(0.86)등 여타 도농복합도시보다도 낮은 반면 광주(0.71)·대구(0.7)·인천(0.69)등 대도시권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주출산연령인 30~34세 인구 감소가 주된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력단절 등 여성의 차별없는 사회 조성이 선결로 꼽히고 있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출산 등으로 직작 내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결혼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설령 결혼을 해도 무자녀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합계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저하는 도내 인구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이 되지 않고서는 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원 역시도 합계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이유로 △주출산연령인 30~34세의 인구 부족 △높은 미혼율 △기혼 여성의 무자녀 비율 상승 등을 꼽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전북연은 이슈브리핑 ‘합계출산율로 보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요인과 반등을 위한 과제’를 통해 주출산연령대인 30~34세 여성들이 출산 전후 휴가 제도화를 비롯해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직장 복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대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내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내년 산정 시 반영된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저작권자 ⓒ 전북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