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의 위촉·한우 개량 전담기관 지정 등 12개 조문 발굴
한우 개량·귀농어 지원 등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도모
전북특별법 농생명산업 정책 시행 ‘시동’
공수의 위촉·한우 개량 전담기관 지정 등 12개 조문 발굴
한우 개량·귀농어 지원 등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도모
나연식 기자 | 입력 : 2025/03/10 [18:33]
전북특별법을 활용한 농생명산업 분야의 정책 시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공수의(검사관) 위촉, 한우 개량 전담기관 지정, 귀농어·귀촌 지원 확대 등 12개 조문을 발굴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농촌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 지역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특례 중 하나는 공수의 위촉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6명의 공수의를 위촉해 축산물 위생 및 안전 관리 체계 등을 통해 도내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과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축산연구소도 한우 개량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기존 국가 주도의 씨수소 중심 개량에서 벗어나 암소의 유전능력을 분석, 맞춤형 개량을 추진함으로써 한우 품질을 개선하는 등 한우농가의 소득 증대와 저탄소 축산물 생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귀농어·귀촌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3년이던 정착 지원 기간을 5년으로 확대, 청년층 지원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함에 따라 더 많은 청년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에서 열린 ‘농생명산업지구 특례 발굴 간담회’에선 △농생명산업지구별 맞춤형 추가 특례 발굴 △중앙부처 설득 논리 개발 및 입법 추진 방안 △예비 지구의 사업 구체화 및 국가적 거점 지구 지정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구별 특화된 정책을 발굴, 농생명산업 분야에서 전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각 지구의 특성과 맞춤형 특례 발굴 등 앞으로도 도·시군·전문가·농민들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 농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 meg754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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